Gunnebo Industries 크레인을 이용한 퍼스널리프트

SKU: GRRR791 카테고리:

제품 세부 정보

  • 크레인을 이용한 인원 승강은 작업대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임시 작업 시에만 허용됩니다. 인원 승강 바구니와 크레인은 AFS 2006:7, ‘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 임시 인원 승강’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.
  • 인원용 바구니는 리프팅 장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CE 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인원용 바구니와 크레인은 인원용 바구니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공인된 검사 기관의 합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크레인을 이용한 퍼스널리프트